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화학물질이 치약에서도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11개 제품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000만개가 생산됐다.
미국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치약제로 최대 15ppm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 프로필만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11개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
이어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처를 내렸지만 양치 후 입안을 물로 행구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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