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했고, 원자폭탄이 떨어져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앗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