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내년 초 개장…광양시 항소심 승소
↑ 광양 lf아울렛 행정소송 / 사진=MBN |
반대 측의 행정소송으로 공정률 4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던 전남 광양시의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웃렛'(이하 LF 아웃렛) 개장이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LF 아웃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해 공사를 중단한 지 8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효의 원인으로 제시한 토지수용 과정에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점,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순천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지난해 3월 18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실시설계 승인 처분, 토지수용 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LF 아웃렛 건설지원기획팀(TF)'을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광양시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 찬성 서명부와 다른 지역 대규모 점포 입점 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LF
한편 광양시는 광양시 덕례지구에 대지 면적 7만8천㎡에 약 1천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3먼9천㎡, 전체면적 9만3천㎡의 규모로 건립하는 LF 아웃렛이 일자리 1천200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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