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진나 4월부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진행한 결과 음주 교통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두자릿수 이상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한 결과, 지난 6월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87건)에 비해 22.3%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66명에서 38명으로 42.5% 줄었고, 부상자 수도 6301명에서 4911명으로 2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방조범 역시 76명이 검거됐다.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키를 직접 건네주는 등 ‘유형 방조’가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도 18명 적발됐다. 직장상사나 배우자 대리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 방조’도 3건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는 운전자의 친구(34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동료(11명)와 연인(10명), 직장 상사(3명)등도 방조범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경찰청은 “음주운전 검거 유공자를 포상하고 강력한 단속 체제 유지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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