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 사는 A(당시 7세)군은 집안에 있는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입원 20여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창문 블라인드 줄에 어린이가 질식사고를 당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중 안전·품질표시를 누락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 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이 1개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20개 중 9개는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르면 블라인드에는 어린이가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부착돼야 하며 설치됐을 때 줄과 벽간 간격이 10㎝ 이내여야 한다는 안전요건과, 품명·치수·재질·제조연월·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와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 주의사항 등 품질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사고는 2013∼2015년 총 4건이었는데 모두 가정에서 7세 이하의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질식한 사고였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이었는데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발생한 총 69건의 사고 중 사망이 40건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사고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
아울러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