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수속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자사 사정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대행수수료 환급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서 작성 후 해지를 하려면 대행수수료를 환급하고 대행수수료의 10%를 지급하도록 했고,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행수수료와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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