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천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용인시 을로 2억3천900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제주시 을로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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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천6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14억2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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