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재확인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4일 “시신에 목이 눌린 흔적이 없고, 몸에 상처가 없는 등 저항흔적이 없다”면서 “부검의도 영양실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청부 살인 사건 피해자인 하지혜씨(사망당시 22세)의 어머니 설모씨(64)는 지난 주말 하남시 자택에서 숨진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설씨 아들이자 사망 피해자의 친오빠인 하모씨(39)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짧게 알렸다. 시신 주변에서는 절반 쯤 마시다 남은 소주 페트병과 빈 맥주 캔이 발견됐다.
설씨는 2002년 딸을 잃은 뒤 끼니를 거르며 술로 슬픔을 달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설씨는 키 165cm에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설씨는 신장 비대, 동맥경화 등이 확인됐으나, 부검의는 영양실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약물중독 등 화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올려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외상이 없고, 식사를 자주 거르고 술을 자주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설씨 장례식은 23일 치러졌다.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아내 윤길자씨(71)가 2002년 3월 판사 사위인 김모씨(34)와 이종 사촌 여동생인 하씨와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오해해 조카와 그의 고교 동창에게 1억7500만 원을 주고 살인을 지시한 사건이다. 하씨는 하남 검단산 등산로에서 팔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 부분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단란한 한 가정이 풍지박산 났다.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남편은 10년 전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아들은 결혼해 분가했지만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
범행을 사주한 윤길자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건강상 이유로 협징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고 호화 병실 생활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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