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8차 개정) 때문이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는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 과거 이 같은 잡수익은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올해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는 5~10%, 평균 4.8%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도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 비중은 6.8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가 관리비로 사용되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
경기도는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이상 감소시키겠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