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55)에게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혜진 상임운영위원(4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 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 상해를 입혔다”며 “집회·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이 집회 중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박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선고
박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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