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받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었으나 이 중 8065만20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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