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학생·학부모 등에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워”
[김조근 기자]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 화제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학생·학부모 등에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워” / 사진=MBN(자료화면) |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