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법원 판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을 퇴학시키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발견했다.
↑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법원 판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
이에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B씨 등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
한편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