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바바리맨'이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변명만 늘어놓다 괘씸죄가 추가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상계동에 사는 41살 여성 최 모 씨는 지난 1월 귀가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43살 노 모 씨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내놓는 엽기행동을 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노 씨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다 휴지가 필요해 바지를 벗은 채로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노 씨.
법정에서는 숲 속에서 짐승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50m 이내에 지하철역 화장실이 있었고, 노 씨 어머니의 집도 근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규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궁색한 변명만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을 중시해 검찰의 구형보다 무겁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은 노 씨는 괘씸죄가 추가돼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