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베 회원 강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작', '날조'라는 표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씨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일베 회원 강 씨에 대해선 청구액 전액인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와 조갑제 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근거가 있다"며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