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받아…“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2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후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 박효신 벌금형/사진=젤리피쉬 |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박효신 측은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효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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