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세제 지원 범위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언급되던 배기량 또는 차량가격이 아니라 유지비 등 경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상한선은) 감가상각과 연료비 등을 포함한 경비기준이 맞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기준을 배기량, 차량가액으로 할 경우 교역 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기업로고를 부착하거나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만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인정 비용에 상한선을 둬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비용 대신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차량가액이 됐든, 경비가 됐든 세제지원 한도가 설정되면 ‘무늬만 업무용차’ 근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억
[노원명 기자 /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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