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구속된 15살 이 모 군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또 지난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울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인명피해가 없는 소년범의 범행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커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