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소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0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 모(24), 김 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제자에 가혹행위로 죄질 불량” |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서 “짐승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