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2년 늘려…공공기관 최대 규모 일자리 창출 기대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사진=MBN |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합니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