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서울변회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한 취업 청탁을 없애려면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