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入養)'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부모-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걸 뜻하는 말이죠.
과거엔 입양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고 기록이 됐고,
성과 본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양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부에도 '친자'로 기록됩니다.
입양아를 위해 법이 개정된 건데, 주로 재혼부부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5쌍 가운데 1쌍이 재혼부부일 정도로 재혼가정이 늘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이 친양자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재혼부부가 이혼할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입양을 되돌리는 건 어려운 구조입니다.
'파양', 그러니까 입양을 깨려면 소송을 내야 하는데 파양의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