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비서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동파 두목 홍 모 씨에게
했습니다.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3월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폭력배 홍씨도 사건무마 청탁을 위해 맘보파 두목 오 모씨로부터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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