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부상을 당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이 모 씨가 반 모 씨를 상대로 5천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
재판부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타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다치자 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