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의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에 따라 8월 1일부터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 등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치료에 요양급여가 확대·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리리카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암성 신경병성 통증(Cancer-related Neuropathic Pain)에 이어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가지 신경병증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수 대표는 “이번 요양급여 확대가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 받아온 리리카가 척추수술 환자들의 신경병성 통증에 있어서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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