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게 했다.
주택관리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