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딸을 체벌 중 사망에 이르게 한 모친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딸(당시 6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씨(4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지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머니이기도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후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 노력한 점, 아직 부양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중 6명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께 밖에서 물건을 훔친 딸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벌을
2009년 2월 남편과 별거한 정씨는 2013년 11월 남편이 간경화로 숨지자 숨진 딸 등 다섯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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