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서울시] |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관광호텔은 2014년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으로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