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의 3~4월분 밀린 임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회원사에게 이달 말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10~20일 이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늘(25일)부터 임금 지급이 시작돼 30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여개 업체는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지급과 함께 북측이 일방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관련 남북 간 협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측이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동의했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틀 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을 위해서는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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