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중 7대 이상이 무보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가 비좁은 차들 사이를 곡예하듯 빠져나갑니다.
난폭운전에 신호위반도 예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3월말 현재 50cc 이상 이륜자동차 175만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차는 51만2천대, 보험가입률은 29.2%에 불과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50cc 이하 소형 스쿠터는 아예 집계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신규등록때를 제외하곤 매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륜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점도 보험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퀵서비스 기사 - "(자차나 자손은 어떠세요?) 힘들죠. 거의 안들어주니까. 거의 안들어주고 우체국보험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비싸니까..."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보험사 자율로 정하게 하도록 하고, 일반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명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는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줌으로써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를 공평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천상철 / 기자 - "금감원은 현행 30만원에 불과한 무보험 이륜차 과태료를 일반자동차 수준인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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