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살때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허가구역 내 용지를 구입한 후 원래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고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 축산업, 입업 등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살아야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돼 있어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고, 구입한 토지 역시 2년간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 또는 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하면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현행 각 3년, 4년에서 앞으로는 2년씩으로 줄인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짓는 대학생 기숙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와 맞닿은 공업용지 내 공장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 가능해진다. 단,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이밖에 교통영향분석 등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와 건축선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분류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 관계기관 협의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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