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일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부를 해체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폭행,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된 초·중·고 운동부를 해체한다는 내용의 ‘2015 청렴도 향상 대책’을 8일 발표했다.
비위와 인권 침해 등이 한 번 일어난 운동부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을 줄이고 훈련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로
이밖에 학교 운동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채용공고가 의무화되고 대학 진학 추천 등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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