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유는?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 사진= MBN |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아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나 유기치사죄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을 놓아두고 나만 살아야 겠다는 생각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후회해도 늦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달게 벌 받길” “이준석 세월호 선장 절대 잊어서는 안될 사고”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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