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대안학교 설립과 학력 인정 기준이 완화돼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학력인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내일 공포한 뒤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또 교육감은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 등을 평가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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