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21㎞로 설정하는 안을 2일 확정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두는 구역이다. 현재는 8∼10㎞이지만 지난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부터는 20∼30㎞로 확대해야 한다.
부산시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비상계획구역 설정안은 20~21㎞, 24~25㎞, 30㎞ 3가지였다. 20~21㎞ 범위에 들어가는 부산시 인구는 52만 명, 24~25㎞는 130만 명, 30㎞는 248만 명이다. 부산시는 결국 최소 안을 선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1㎞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실효성 있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행정력이나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지도 못하는 곳까지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반경 30㎞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시, 경남도와 협의한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원안위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경남도는 최근 한수원 검토안(20∼21㎞)과 비슷한 21.5㎞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비상계획구역 30㎞ 확대를 위해 중앙당 원전특위와 부산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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