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수유시설 등 여성전용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저렴한 이자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
지원 대상은 임신ㆍ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건립비와 매입비, 임차비, 개ㆍ보수비 등입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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