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
그러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