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0가구 중 9가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지를 방해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했던 김재성 씨도 업체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 경험을 했습니다.
가입과 해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인터뷰 : 김재성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자
-"가입할 때는 선물 주면서 일단 가입시키더니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해지하려 하니깐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 천550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많았고, 가입자를 무리하게 유치하면서 생기는 불만도 상당 수였습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에 영업을 맡기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뷰 : 박재구 /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팀장
-"전국망 사업자의 경우 간접 영업방식으로 대리점에 위탁해서 가입자 확보
소비자들은 가입할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약속한 서비스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반영됐는지 꼼꼼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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