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5년간 보험료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사들은 담합은 없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
또 다른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떠나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도 지나치게 크다며, 이의신청 제도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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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5년간 보험료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사들은 담합은 없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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