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도 의미 없어진다?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방송인 탁재훈, MBC 김주하 전 앵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공소 기각된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되기 때문에 탁재훈, 김주하 등 이 법률 조항과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스타들도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한 법률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이라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재판이 공소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간통죄 위헌 결정 |
이에 따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탁재훈은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나 이 공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편 탁재훈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 간통 혐의로 최근 이 씨에게 고소당했다. 이 씨는 “서
김주하는 역시 강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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