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도 동반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종시, 전국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전국의 표준지(50만필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1% 오른 가운데 수도권(3.6%)보다는 지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나주군이 27.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주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도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등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으로 15.5% 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등 영향을 받은 경북 예천(15.4%)과 울산대교건설 등 호재가 있던 울산 동구(12.6%), 국제섬 개발계획 등 관광 인프라 건설이 예정된 경북 울릉(12.5%) 등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서울은 4.3%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15.5%)와 경리단길이 있는 이태원(10.2%), 강남(9.5%) 등 상권의 상승률이 높았고 홍대 상권, 상암 DMC 인근, 잠실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 등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구별로는 서초(7.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마포(5.5%), 강남(5.3%), 광진(5.1%) 등의 순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가장 상승률이 낮은 도봉(2.0%)을 비롯해 동대문(2.2%), 성북(2.6%), 성동(2.9%)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고양 덕양구(-0.04%)는 농림지역 내 농경지 가격 하락 등으로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려갔습니다. 일산 서구(0.2%), 양주(0.6%), 일산 동구(0.8%), 목포(1.0%)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9.7%), 제주(9.2%), 경북(7.4%), 경남(7.1%)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충남(3.6%), 광주(3.0%), 경기(2.8%), 대전(2.5%), 인천(2.4%) 등 5개 시·도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표준지를 가격대별로 보면 1㎡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7만7천976필지(3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만원 미만 13만3천517필지(26.7%),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2천839필지(24.6%),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만3천649필지(12.7%), 1천만원 이상 2천19필지(0.4%) 등 순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만원 미만 필지수가 5.6% 감소해 유일하게 줄었고 1천만원 이상 필지수는 7.8%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비중을 감소시켜 1만원미만 표준지를 줄였고 경기·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도시 지역의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고가 표준지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의 부속토지로
전국 최저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의 자연림으로 ㎡당 145원(3.3㎡당 4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표본인 표준지 가운데 최고·최저가일 뿐 전국의 모든 땅 중에서 가장 비싸거나 싼 곳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