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신원보증을 한 사람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이 일단 끝나는 만큼 보증계약의 효력도 사라진다는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2년 모 새마을 금고에 입사했던 임 모씨는 지난 99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4년뒤인 2003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임 씨가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잘못된 대출과 투자 등으로 회사에 1억 6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합니다.
회사측은 임 씨는 물론 임 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섰던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신원보증을 섰던 이 모씨 등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일시퇴직으로 간주돼 기존의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이와함께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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