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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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화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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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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