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불법 대여한 면허 대여업체 총책 등 피의자 34명이 검거됐다. 전국 7336개 현장이 무면허 건설업자들의 손을 거쳤고, 도급금액 4조 200억원 규모로 총 81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이하 면허)을 부정발급 받은 후 총 7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이하 면대)해주고 도합 1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면허 대여업체 총책 이모씨(60세) 등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모씨 등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대를 해 주었으며, 횟수로는 7336회, 전체 공사규모 4조 200억원, 예상 탈세액(국세청 법인세과) 8100억원(추징세액은 1조 1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대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문 브로커들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법인을 인수하거나, 직접 부정발급 받는 방법으로 면대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대 현황 및 제도 개선사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무면허업자들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대여업체 명의로 전국에 수백건의 건설공사 착공신고가 되기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