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 거래 개선 내용을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종목 단기간 주가 10배 급등
누구라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급등 기대감으로 추격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작전 세력들의 주가 조작을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보조치가 시행됩니다.
인터뷰 : 김주현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게 된다. 예를들면 현재 투자주의종목, 이상급등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불공정 단계가 어느정도 단계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인 HTS와 전자공시시스템, 체크단말기 등에 별도 표시가 붙게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보 조치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했습니다.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이상급등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하루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위탁 증거금을 반드시 100% 내야합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주현 /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 첫번째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다. 두번째는 불공정거래 종목에 대해 가수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별로 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불필요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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