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토요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는지 김수형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내일 끝나고 모레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입사 지원할 때, 이삿짐센터 등과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경우나 위급한 상황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나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 돈이 오가는 경우, 그리고 병원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가능한 업종이 뭔지 궁금할 때는 118로 전화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