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자신과 광고모델 계약을 전원주가 동종업체와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소장에서 "전원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종업체로부터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안받고 본인 성명을 이용한 (순댓국)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 그는 '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엄연히 사기"라고 주장했다.
A씨가 전원주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 전원주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번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이다.
관련 논란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순댓국 체인업체간 미묘한 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중인 두 업체의 뿌리는 사실상 같다. 창업 당시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 후 딸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기존 동업자와 갈등을 빚으며 분리된 회사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에 놓인 두 회사에 전원주는 양측 모델로 모두 활동한 셈이 됐다. 그 역시 속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판단이 아직 나지 않았으나 도의적 책임론이 나올 만하다.
전원주는 최초 피소됐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을 뿐,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 동종 업체간에 분쟁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업체를 타협시키려 한다.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 이중계약을 했겠나.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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