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는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급받지만 경유 승용차는 기름 값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천219원으로 35원 오르고,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천434원으로 60전 오릅니다.
반면에 LPG 부탄은 킬로그램당 천226원으로 39원이 내려갑니다.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의 상대가격비가 100대 85대 50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유 승용차 운전자나 자가 소형 화물트럭 운전자는 3%에 이르는 경유 값 인상률이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고형곤 / 서울시 서초구
- "경유차의 의미가 없어졌죠."
인터뷰 : 이남훈 / 서울시 중구
- "경유 값을 올리면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죠."
반면 버스나 화물차 등 운수회사들은 세율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이 예고되긴 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경유 값이 오르면 RV 차량이나 일반 경유차량의 판매신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세수는 교통세 500억원과 특소세 천300억원 등 모두 천800억원이 감소합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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