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변호사들 상당수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1천5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1%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34%보다 17%P 더 많았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상고심 개선방안으로 확정할 경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의 등록회원은 1만 5천여 명으로 이번 설문조사에는 10%가량이 참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