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도로 설계·감리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용역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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